금융당국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처리기준 변경-생보사 상장 압박용 카드?
금융당국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처리기준 변경-생보사 상장 압박용 카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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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식 도입 등 과거 계약자 기여도 사실상 인정
새 처분 손익기준 부담...업계 불가 원칙과 배치

최근 감독당국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처리기준 변경 방안이 상장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손익 평가 방식을 현행 누적식에서 당기식으로 변경하고 회계상 평가 및 처분 손익 배분 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이 대부분 과거 이익의 계약자 기여도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 등의 과거 계약자 몫 배분 불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 데다 당장 새 사업연도부터 대규모 이익 감소가 불가피해 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 산정 기준 등 계약자 기여도 사실상 인정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손익 평가 방식 및 평가 손익 배분 기준은 외형적으론 제도 정비로 인한 계약자 보호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이익의 계약자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에서 현행 손익 평가 기준인 누적식으로 회계상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배분할 경우 주주 몫이 상대적으로 휠씬 크게 계상된다고 지적한 것도 그 저변에는 계약자 기여도 인정이라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 손익 배분 기준을 총보험 수지 기준에서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누적식이든 당기식이든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9대1의 비율로 배분하지만 무배당 상품은 주주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주주 몫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누적식은 주주 몫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계약자 몫이 줄어 들 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이해선 보험감독 과장은 “손익 산정 및 평가 손익 기준 변경은 상장 문제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장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계약자 기여분 인정 등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며 “우선 보험사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현재 모호한 관련 규정으로 인한 회계상 오류를 바로 잡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처분 손익 배분 기준도 대대적 손질

감독당국은 투자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유무배당 상품의 처분 손익 배분 기준을 현재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에서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계약자 몫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유무배당 상품 비율은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 기준 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계약자 몫은 꾸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과거 유배당 상품 증가 추세 등을 감안, 투자유가증권의 투자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평균 책임 준비금 기준에 따른 유무배당 배분 비율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도 감독당국이 현행 처분 손익 기준에 과거 계약자 몫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과거 계약자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해선 과장은 “투자 유가증권 처분 손익 배분 기준 변경을 위해 현재 당해 연도 방식을 보유기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과거 기여도를 다양하게 측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계약자 기여분 인정 불가 논리” 팽팽

업계에서는 최근 감독당국의 투자유가증권 손익 산정 등 개정 방안 속내가 어찌 됐던 생보사 과거 계약자 기여분 불인정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그 동안 상장 방안 마련과 관련, 손익의 계약자 기여도 인정에 대해 유무배당 상품 공히 손실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주주가 감수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반면 이번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개선 방안이 과거 계약자의 기여도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또한 이번 변경 방안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향후 순이익 규모가 년간 1천~2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수익악화가 불가피 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이익 감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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