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유류오염 책임보험 의무가입
선박, 유류오염 책임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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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앞으로 1000톤 이상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 유류저장용 부삼도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한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선박은 앞으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강제화됨에 따라, 이로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선박 소유자는 오는 28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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