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파동'…동부·메리츠 CEO '문책경고'
실손보험 '파동'…동부·메리츠 CEO '문책경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연임도 타 금융회사 임원도 못해...10개 손보사 '징계'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말썽많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보업계가 큰 댓가를 치르게 됐다. 실손보험 '파동'이 불어 닥쳤다. 

10개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들게 하는 등 부실하게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했다.

이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 가입을 유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조사 결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으로 나타났다. 동일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70만2천명, 이 중 3만2천명은 보장한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것은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보험사보다 컸기깨문이다. 특히, 이들 회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질병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 끼워팔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회사 징계 수위는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을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의 경우 임기 만료가 오는 6월,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내년 6월이다.

이번에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일부 보험사의 대표이사도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

고객이 불필요하게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만 더 내지 않도록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손보사들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영진에 대한 문책수위를 높였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