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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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규제개혁 과제 1천71개 '확정'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앞으로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보조기 등도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규제개혁과제' 1천71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특히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키로 하고,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장애인보조기 등도 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는 현금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선 대학(원)생도 대학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해 현재 5년 이상 장기체류자 중 2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 변화 추세에 발맞춰 생물학적 성(性)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자동 감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자동차 등록사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1천71개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686개 관계법령을 조속히 입법키로 하는 한편, 올해 대상과제의 53.3%인 537개 과제를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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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우 2010-02-02 15:55:29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취약계층이란 서민 즉 생활보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