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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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간지주회사' 설립 수정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개정안의 최대쟁점인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되, 일반지주회사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금융자회사를 보유토록 하자는 것.

감독이 느슨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자칫하면 금융자회사에까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만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을 받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자회사를 간접 소유토록 하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에 갑자기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중간지주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대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중간지주회사는 출자가 무한정 가능해진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뒤섞이고, 경제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과 최대한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내 법안처리에 합의할 경우에는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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