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금복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복주가 '참소주'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만들었으면서도 100% 천연 암반수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참소주 200밀리리터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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