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업체 타가즈 코리아의 '짝퉁 라세티' 생산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타가즈 코리아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유출된 라세티 기술로 만든 C-100 승용차 엔진 등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가즈 코리아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 결정을 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로 유출된 기술은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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