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과 '시설딸기'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가능한 지역은 충남(논산), 전남(담양), 경남(밀양, 진주)으로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이다. 정부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또, 단동하우스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이상이면 '시설딸기'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한다.
시설딸기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 있다.
피해사항 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된다.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다음달 이후에 충남(공주), 전남(순천), 강원(충천)에 시설오이, 강원(춘천), 부산(강서), 경남(김해)에 시설토마토, 경북(성주)에 시설참외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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