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투표'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총회 의안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evote'에 미리 등록하고, 주주는 주총 10일전부터 주총 직전일까지의 기간 중 K-evote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원 측은 주주총회 개최지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고 개최일도 몰리면서 있어왔던 회사의 의결권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제약 문제가 이 제도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온라인 의결권 행사라는 새로운 주주 권리방식을 제시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온라인 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완비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12월 결산사의 주총 시즌이 도래하면 기업들의 이용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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