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2008년 말 천970억 원이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 9천19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올해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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