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국내 1위 온라인쇼핑몰인 'G 마켓'이 경쟁사의 거래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4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상품거래내역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G 마켓'은 경쟁사인 '11번가'에 공급하는 의류 제조업체 등에게 상품 납품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 납품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업체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번가'로부터 "G 마켓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상품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