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영문본에도 치명적 오류"
"韓·EU FTA 영문본에도 치명적 오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본에 이어 영문본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한·EU FTA 번역 오류를 최초로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우편시장 개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영문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우편법 시행령 3조를 보면 5가지 사항만 예외로 규정해 민간에 개방하고 있지만, 한·EU FTA 협정문의 영문과 한글본에는 모두 4가지 예외를 포함한 상업용 서류 취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돼 있다.

송 변호사는 이 협정문대로라면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상업 서류 배달 업무에 EU국가의 민간 우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문에 우편법 시행령 3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빠져 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