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에 과징금 4348억원 부과
공정위, 정유 4사에 과징금 43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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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S·현대오일뱅크 검찰 고발
정유사들, 법정 대응까지 '불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10여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정유업계에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업체 4곳이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가격담합을 해온 혐의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348억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379억7500만원,GS칼텍스 1772억4600만원,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적극 가담한 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1~2개 업체가 이번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회사별 납부 과징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3월 정유 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원적지 관리란 일부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암묵적으로 상권을 나눠 상대 주유소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정유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해 통상 3년 간은 타사 상표로 변경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담합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저하시키고 결국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부당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대응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2000년 이후에도 정유사간 주유소 유치경쟁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담합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에너지는 "담합한 사실은 없으며, 대응방안은 의결서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에쓰오일도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고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아직 말할 것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보고 난 뒤부터 앞으로의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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