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사고율 증가 우려
신보, 보증 사고율 증가 우려
  • 전병윤
  • 승인 200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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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으로 인한 '누적보증'이 위험 요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사고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지시로 신보가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을 해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초과 보증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이 올 1분기에 1.6%였으나 2분기 1.3%에서 3분기에 다시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까지 평균 사고율 1.46%로 지난해 1.53%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나 IMF이후 경제가 어려웠던 99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사고율인 1.2%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보증사고는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원금연체와 이자연체가 있어 대출해준 은행으로부터 사고통지를 받게 된 경우이다.

신보의 10월말 현재 총 보증액은 25조7천470억원으로 3분기까지 평균 사고율 1.46%를 감안할 경우 사고 금액은 약 3천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신보측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늘렸다”며 “그러나 전체적인 보증사고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보의 지난해 보증액은 24조386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작년 총 보증액 규모를 넘어섰다. 신보는 당초 금년말까지 28조원을 목표치로 세웠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로 인해 목표치를 31조원을 상향 수정한 상황이다.

목표치 변경으로 인해 보증을 증가할 경우 자칫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이 이루어져 사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보증의 한도는 15억이나, 대기업이 도산할 경우 하청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어 이를 막기 위해 특별보증의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15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기업의 가치를 넘어선 보증을 해주게 되는 결과이므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별보증 형식 외에도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면 재해특례보증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보는 보증서를 발급해준 기업이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해주고, 기업은 은행에 보증액의 20%를 내입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를 연장하다 보면 보증액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경우다. 그러나 신보가 만기 전 정부의 지시로 인해 다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누적보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신보가 일반 민간 보증업체가 아닌 정부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신보의 부실 증가는 일반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위 변제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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