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낙찰제 제출서류' 간소화
조달청 '최저낙찰제 제출서류' 간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줄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지되는 제출서류는 시공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조달청은 자료 제출 부담을 더는 대신 가격자료의 객관성을 높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자료 제출 부담이 적지않았던 데다 일부에서는 심사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물량내역수정입찰(발주기관이 산정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입찰자가 다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입찰)에서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정부가 제시한 필요 물량을 줄여서 저가로 투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80% 이상이면 저가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조정, 면제 기준을 현실화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오는 22일부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며 "최저가낙찰제 심사의 투명성과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