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선 6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평창·정선 6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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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해양부와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주변 지역의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주변 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된다.

이 중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 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는 다음주쯤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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