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업무복잡성 증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수임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4년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및 대응' 자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계기로 상장기업의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업무복잡성 탓에 감사수임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기업의 평균수임료는 작년까지 사실상 정체됐었지만, IFRS 의무적용 첫해인 올해 1100만원 늘어난 약 1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평균 약 2000만원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연평균 자산총액 증가율이 약 18% 임에도 감사수임료 총액 증가율이 약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감사인 선임 유형별로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 자유선임에 비해 자산규모, 상장여부 등에 따라 감사수임료가 약 40% 내지 1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지정제의 경우 감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유선임제의 경우 감사품질 제고, 기업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감사수임료 인하, 감사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자유선임은 98.4%, 감사인 지정 비중은 약 1.6%에 불과했다. 예외적으로 상장예정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감사인 규모별로는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46.5%에서 올해 49.6% 확대됐다.
한편, 회계법인들의 감사수임료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감사수임료와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총액 연평균 증가율이 약 1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