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 '빌트인 가전제품' 비용 따로 내야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 '빌트인 가전제품' 비용 따로 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그간 분양가에 포함됐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추가선택 품목으로 분류돼 선택시 추가비용을 내야 하고, 도로, 공원 등의 설치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을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에 포함시켜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선택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만 가능토록 돼있었다.

또한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조성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건설사가 부담한 실소요비용은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한 경우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는 부담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주택공급 애로요인이 해소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 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종전 대비 10%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후 10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국회 법률 심의과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