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심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산재요율을 이렇게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2000년 1.76%를 고비로 2001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9.5% 증가한 반면 보험요율은 200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는 바람에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돼 산재요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년에 2804억원 초과를 기록했던 산재보험의 재정수지는 다음해 2495억원 부족으로 전환된 뒤 지난해에도 2380억원의 부족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 요율 특례가 내년부터 건설공사와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작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재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요율의 대폭적인 인상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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