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지급한 동양생명 '딱 걸렸네'
보험금 덜 지급한 동양생명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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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동양생명의 박중진 부회장과 임직원 9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실시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업무가 적정하지 못한 점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표이사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명에게 견책, 8명에게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2월말까지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보장특약상 1종 수술로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2종 수술로 적용해야 하지만 계약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양생명은 총 741건,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5년 동안 대부업체 등에 대출모집을 위탁해 대출업무를 취급했으나, 위탁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508개 업체와의 업무위탁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계법규에 의한 자체 업무 위탁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탁업무를 처리해 내부통제의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손절매 기준이 없어 투자손실도 초래했다. 동양생명은 외화유가증권을 투자하면서 관계법규에서 정한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 신용연계채권(CLN) 등 외화유가증권 2건(3000만달러)에 대한 손절매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말 1300만달러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 투자한 해외펀드 1건의 경우에도 20%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환매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환매가능시점(순자산가치 96%)보다 490만달러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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