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은행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간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
참여은행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추후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으로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할인(우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대출 신청 시 2021년 이후 이수한 컨설팅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여신, 세무, 상속, 노무 등 단순상담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진공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을 이수하거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선정시기와 관계없이 자격을 유지하면 금리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우대)상품은 은행권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과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은행권은 은행마다 다르나 0.2%포인트(p) 이상, 소진공은 0.1%p 할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 사업자대출 이용 또는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금리할인(우대)을 적용받아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