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국거래소가 개정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내년 초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배당은 기업들이 이익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신하는 제도로,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정책 운용폭이 커지게 된다.
거래소는 현물배당과 함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의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액면가인 500원보다 주가가 낮은 상장사도 주식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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