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낙태 강요…법원 “이혼하라”
시어머니가 낙태 강요…법원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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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집을 나가 출산한 뒤 이혼을 청구한 30대 여성 A 씨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4일 판결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낳은 A씨 부부. A씨는 첫 아이를 낳은 지 1년 반 만에 또 쌍둥이를 임신했다.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사정은 어려웠지만, A씨는 쌍둥이 임신에 행복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은 자식을 셋이나 키울 형편이 안 된다", "5분이면 끝나니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강요했다. 남편도 동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쌍둥이를 낳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 불임수술을 시켰다. 이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A씨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또 쌍둥이 등 자녀 3명을 부인이 키우겠다고 한 만큼 남편은 재산 가운데 9천 5백만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정 파탄의 책임이 A 씨와 남편 모두에게 있다며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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