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융, 한투증권 인수 승인
동원금융, 한투증권 인수 승인
  • 김성호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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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자금 1조6500억 투입키로

동원금융지주가 한투증권 인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투증권 매각작업이 막바지에 달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투증권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을 심의하고 동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정부는 한투증권의 부실해소를 위해 1조6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키로 했으며, 동원지주는 5462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한투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2000년 한투에 투입된 공적자금 4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투입액은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자위측은“공적자금 투입은 금감원이 정하고 있는 영업용순자산비율 150%를 충족시켜 줘야 한투증권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매각가격 및 한투의 인수자산 매각대금을 감안하면 추가로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는 6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각가 5462억원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됐던 액수 그대로이며 동원지주는 이르면 다음달초 인수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기존주주 지분에 대해 100% 감자를 실시한 뒤 예금공사가 1조500억원을 투입해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며 “예금공사는 이 지분을 동원금융지주에 5462억원을 받고 넘긴다”고 설명했다.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사후손실 보전규모는 최대 57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의 실제 부담은 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후손실보전 범위는 시가펀드내 문제자산(LG카드채, 하이닉스 주식), 구약관 장부가 펀드, CBO펀드 내 CBO후순위채 평가와 관련된 소송 결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 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자위는 지난 15일 매각심사소위를 개최해 최고 570억원 범위 내에서 사후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원지주의 인수지분은 매입이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3년간 매각·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동원지주내 자회사와의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되고 50% 미만의 소수지분 매각은 클로징 후 1년 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매각 종결은 예보의 출자 등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자위 김교식 사무국장은 “투신업계의 현실, 한투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면 매각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매각으로 투신·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등 무형의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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