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구조개편, 국회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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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촉각'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증권업계가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대형 IB, 공공기관 해제 등 주요 현안이 이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샴페인 일찍 터뜨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형IB,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핵심 이슈를 담고 있다. 5대 대형증권사들은 자본시장개정안 통과를 믿고 대형 IB도입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현재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실시한 증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형IB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격을 얻으며 향후 20조원대의 잠재시장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 대여, 자금 지원, 재산보관 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M&A 자문시 인수자금 제공과 신생기업 융자 및 보증 등의 기업여신,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투자은행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내부주문집행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게 된다. 때문에 해당 증권사들은 관계부서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난해 부터 사전준비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같은 작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셈이다. 무리한 증자로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한 증권사들로서는 결국 금융당국 정책 보조를 맞춘 것인가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대형 IB도입은 대형증권사 뿐 아니라 중형 증권사들로서는 자본 확충,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사 편입, 소형 증권사들의 몰락 등 증권산업 구조개편을 예고하는 업계 중대사안이다.

◆거래소, '꺼진불씨' 되살릴까

한국거래소에게 자본시장법안은 기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지난달 31일 산은지주와 달리 거래소가 공공기관이 해제가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어졌다. 여기에 부산 시민단체들까지 거래소의 공공기관해제 요구에 나섰다.

이와관련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통과란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자본시장법 통과시 ATS가 도입된다면 기존 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깨지는 만큼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화사태'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다. 지난 4일 한화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같은 사실을 1년 늑장 공시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1차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틀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거래 또한 재개시키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기업 특혜논란으로 거래소의 공공기관으로의 성격 또한 재부각 됐다.

향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재논의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산은지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해제를 관철시킨다는 거래소 논리에 '힘'이 빠진 셈이다.

한편, 올해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안은 폐기되고 19대 국회 때 다시 발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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