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금융사고 예방대책 공유 워크숍
금감원-은행권, 금융사고 예방대책 공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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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금융사고 예방 등 관련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일 금감원은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은행 검사부 및 준법감시부 직원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은행의 새로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타 은행에도 전파해 은행의 경영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민은행 영업감사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 내부통제시스템 현황'을 발표했다. 여·수신 등 신규 거래 시 구속성 예금 해당 여부를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구속성 예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예금 또는 여신 실행을 통제하는 내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은행 검사부는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포괄근담보 관련규정에서 포괄근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삭제했다. 또, 기업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도 포괄근보증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포괄근담보, 포괄근보증 및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 검사실은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이 고객의 정상계좌가 아닌 고객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상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횡령사고의 대부분이 대출금, 타발송금 등을 이용한  횡령으로 조사됐고 1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사고가 발행한 점 등을 들어 상시감시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크숍에서는 금융권 공동 제도개선 추진 필요사항으로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금융권에서 횡령자금 등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타행으로 교환처리 한 경우 자금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금융권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제도가 사고은폐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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