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전 '점입가경'…이병철 손자까지 가세
삼성家 소송전 '점입가경'…이병철 손자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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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유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씨 측도 가세했다.

앞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장남 맹희 씨,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세번째로 삼성家 유산소송 규모는 최대 3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이재찬 씨의 부인 최모 씨와 두 아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찬 씨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제기 배경으로 화우는 "최근 맹희씨와 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화우가 이병철 창업주의 나머지 형제 측과도 꾸준히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유산 소송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측도 지난 16일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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