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개막-1] 中企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개설
[제3시장 개막-1] 中企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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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관·전문투자자만 참여 가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중소기업 전용 '제3 주식시장'이 연내 한국거래소에서 문을 연다.

5일 금융위원회는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진입과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한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가칭)'시장을 연내 설립한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규모나 재무, 경영성과 등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의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낮췄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퇴출요건도 즉시 상폐요건 등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업 상장 경험이 많은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두고 중소기업 상장심사를 맡게 하는 등 최소한의 진입장벽은 마련했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이후에도 해당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생성 역할도 맡게 된다.

감시기능이 완화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넥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인 증권사와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진입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적격성 심사를 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또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 시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에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줄을 만들기 위해 시장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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