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테마주 보도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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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감원이 테마주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예고하고 나선 것.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테마주 광풍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단 한 두곳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테마주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27개 증권사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번에는 경고로 끝났지만 무분별한 정보 유포가 반복되면 공식적인 징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당초 금감원은 테마주 정보유포의 주범으로 사설증권업체를 지목했다. 지난 1월부터 '인포스탁'이라는 증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전 직원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인포스탁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 19일 인포스탁 측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불똥은 엉뚱하게도 증권사로 튀었다. 인포스탁 측의 자료를 건네받던 증권사들은 무더기 경고장을 받아들었다. 당국의 엄포에 증권사들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결론적으로 테마주 매매급등 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 관련정보를 얻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인터넷포탈 등에서 검색창에 '테마주'라는 세글자만 넣으면 무수히 많은 테마주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이런 무분별한 보도들이 테마주 과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실제 일부에서는 '자칭' 증권전문가들이나 증시관련 카페 등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를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자료들은 '특급 재료주 10선 大공개', '종잣돈 500만원, 당장 이 종목부터 노려라' 등의 낯 뜨거운 제목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이같은 자료유통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테마주 광풍을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살 보도 기준'을 마련한 전례가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자살 보도 기준'의 첫 문단에는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언론은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살 보도기준에 '자살'이라는 말 대신 '테마주'를 넣는 방안을 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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