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기대한다면 개인퇴직연금이 답"
"고수익 기대한다면 개인퇴직연금이 답"
  • 김성현 KDB산업은행 연금사업실장
  • shkim@kdb.co.kr
  • 승인 2012.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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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KDB산업은행 연금사업실장.
미국 영화를 보면 401k라는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가끔 나온다. 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사회에서는 퇴직연금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7월26일부터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인 IRP가 도입되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퇴직연금)의 약자로 기존의 퇴직연금에 자신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와 유사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과 IRP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IRP는 현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자기자금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IRP는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에 비해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월등하다. 세제 측면에서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는 동일하지만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경우 IRP가 0.4~0.5%포인트(1년 만기 기준)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한다면 고객들이 유의하게 인식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IRP는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에 비해 상품 운용 측면에서 편리하다. 또한 IRP의 자기자금 적립액 중 소득공제 초과분(800만원)도 일반 저축상품과 비교해 볼 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므로 여유자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로 IRP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IRP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IRP제도 도입과 더불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IRP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연금형 금융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400만원인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을 유보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에서 IRP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IRP는 현재의 개인연금상품과 매우 유사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월한 상품이다. 따라서 현재 약 180조원에 이르는 개인연금상품의 잔고를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수익성과 편의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금자산의 위험자산 운용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연금용 장기투자 상품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즉 현재 4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라이빗 에쿼티 등을 활용한 장기 투자 상품을 활성화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IRP가 근로자들에게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기관에게는 퇴직연금사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튼튼히 구축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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