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 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박 후보가 지난 2002년 5월 방북했을 때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 번에 걸쳐 자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검찰은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