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는 건설사 파수꾼"…공정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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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4대강 과징금 80% 이상 감면"
공정위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된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조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방전을 벌였다.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으며, 이에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김기식 의원은 "관련 입찰담합과 관련한 보고서를 지난해 2월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1차 현장조사 및 일부 관계자 소환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초안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원장은 물론 다른 간부에게 일체 보고되지 않은 실무자의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하며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1600억원에서 최종 1115억원으로, 485억원만 줄여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령과 내규에 따르면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1115억원만 부과해 80~85%(4415억~6220억원)를 깎아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용법조는 담합의 본질 및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들러리 부분을 배제하거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며 "최종과징금은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회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2월 착수한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에 관한 사실을 32개월째 숨기고 있다며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이 사건은 지난 6월 처리한 4대강 보 설치공사와는 성격이 다른데다 국민적 관심이 커 차순이 된 것일 뿐"이라며 "세밀한 검토 후 내달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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