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던 극동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6일 극동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26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자금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7년 대영건설로 설립돼 201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를 기록한 극동건설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과 함께 건설업 중동붐을 주도했던 건설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에 돌입 2003년 졸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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