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던 극동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6일 극동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26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자금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7년 대영건설로 설립돼 201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를 기록한 극동건설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과 함께 건설업 중동붐을 주도했던 건설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에 돌입 2003년 졸업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