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근혜 올케' 서향희 변호사 LH 법률고문 특혜"
[국감] "'박근혜 올케' 서향희 변호사 LH 법률고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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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로 알려진 서향희 변호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 특혜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8일 LH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서 변호사의 LH 법률고문 위촉 및 재위촉 과정에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가 2010년 통합 이후 위촉한 법률 고문은 총 28명이다. 이들은 사시합격연도 기준 법조경력 26년, 평균 연령 약 57세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 변호사의 경우 당시 만 36세이며 법조경력도 8년에 불과했다. 유일한 30대 변호사로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경험이 있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아니었는데 다른 배경 때문에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의 재위촉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2010년 위촉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등 두 번에 걸쳐 재위촉 됐다.

박 의원은 "LH 재위촉 기준을 보면 위촉 만료일에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서 변호사의 승소율, 소송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실적은 2010년 4건, 지난해 및 올해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승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 평균 소송수행실적은 2010년과 지난해 각각 6.38건, 6.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추천 과정에 대해 LH 측에 문의하자 '현재 대권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며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하자가 없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10년 내 징계사실이 없는 자 등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서 변호사는 위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촉했으며 재위촉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법률고문 사임의사를 표명, 지난해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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