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법원 민사조정 결과 수용키로
LH,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법원 민사조정 결과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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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정상화 물꼬…내년 착공 예정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장기간 표류됐던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인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이 제기한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타운 사업은 인천 청라지역 127만㎡ 부지에 사업비 6조2000억원을 들여 세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등이 들어서는 개발 사업이다.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사모펀드 팬지아가 외국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16개 업체가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다.

LH는 2007년 팬지아-포스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SPC)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을 설립, 토지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사업자가 협약 및 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LH와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은 지난 4월부터 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축소, 외국인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조정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LH에 따르면 양측은 자본금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으며 이를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이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LH와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협약이 변경되면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며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은 건축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국제업무타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국제업무타운 사업의 정상화로 청라국제도시 투자촉진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간 사업 표류에 대한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자도 법원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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