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보 붕괴' 주장 교수 고발
국토부, '4대강 보 붕괴' 주장 교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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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洑)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20일 이재형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자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함에 따라 국토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박창근 교수는 전날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 4대강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칠곡보의 수중촬영결과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된다"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도 물받이공에서 큰 균열이 발견됐으며 바닥보호공이 일부 유실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를 암반 위에 직접 설치하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한 경우 시트파일(물받이공 하부의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횡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보호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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