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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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상임위로부터 넘어온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정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된 유통법 개정안은 21일 법사위, 23일 본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국스토어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유통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민생살리기를 위한 상징적 법안이 유통법 개정안마저 통과를 거부한다면,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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