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남동발전과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장 협약
농협銀, 남동발전과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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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농협은행은 26일 한국남동발전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보장을 위한 '통합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남동발전은 통합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장비와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하도급업체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저리대출이 가능해져 공사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게 됐다.

김재기 농협은행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는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원도급사가 발행한 외상채권이라도 한국남동발전의 지급보장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참여했으며 시스템 개발은 페이컴스(paycoms)와 나이스디앤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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