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는 일부 효과있어
"강남3구로부터 인근 지역으로 집값 확산 시작돼"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보통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은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임시방편으로 양도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것이다.
국토연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즉,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 위축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예시로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 수준이 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았고,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생겼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또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규제지역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