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울산신항 선박사고 현장 책임자 영장 신청
해경, 울산신항 선박사고 현장 책임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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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한라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 혐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울산신항 선박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해경이 원청업체 관리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산신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정 36호' 침몰 사건과 관련, 사고 선박의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조모(4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3공구 축조 공사현장 총괄 책임자로,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석정 36호'의 피항을 조기에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선박에 승선해 있던 근로자들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석정 36호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 증설과 관련, 안전성 검증 조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석정건설 서울 본사와 한라건설 울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공계획서 등을 압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 '석정 36호'의 예선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울산예선협회 당직자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류춘열 남해해경청 수사본부장은 "석정건설 서울 본사와 공사관계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항만청과 감리 등의 범죄혐의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작업용 선박인 '석정 36호'는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 무렵 울산 남구 용연동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박 승선원 24명 중 12명은 구조됐으나 7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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