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수금 담보대출 제동 '논란'
금감원, 미수금 담보대출 제동 '논란'
  • 전병윤
  • 승인 2005.07.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 유권해석 모호...실행여부 불투명.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미수금 담보대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수금 담보대출은 고객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초과해 주식을 산 뒤 결제하지 못했을 때, 즉 미수가 발생하게 되면 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줘 미수금을 갚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미수금 담보대출이 채무자에 대해 또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증권 담보대출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우증권이 실시하고 있는 이지리볼빙 어카운트의 미수금 담보대출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수금 담보대출이 미수를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하는 일종의 이중채무의 성격인데다 증권사의 경우 여신업무가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만큼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법적으로 허용해 준 유가증권 담보대출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고 단지 미수가 발생했다는 차이 뿐이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데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친 규제 지향적인 시각의 발로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증권사가 판이한 관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증권업감독규정에 미수계좌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유권해석이 불분명한데다 증권사의 여신업무가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극히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감독원의 시각차이 때문이다.

당초 대우증권은 미수금 담보대출을 실시하면서 감독규정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금감원에 질의하지 않았으나 타 증권사들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후에 규제에 나선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수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미수가 발생하면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은행을 예로 들면 자사 은행에 10억 이상 예금을 예치해 놓은 고객이 1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했다고 해서 예금을 담보로 한 소액의 추가대출을 못하도록 한다면 이해 할 수 있냐고 감독당국의 증권업에 대한 편견을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규정만 놓고 보면 미수가 발생했을 때 반대매매를 통해 위탁증거금 확보를 하도록 한 부분과 고객의 예탁유가증권을 담보로 해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미수금 담보대출은 미수 시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다 포함되므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여신금융은 본질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한적인 허용을 해줬다는 법 취지로 볼 때 미수금 담보대출은 채무를 가진 고객에 대해 다시 대출을 해주는 이중채무라 볼 수 있다며 결국 미수가 발생한 고객이 대출을 받아서 결제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시장질서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규정에 미수금 신용공여에 대한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업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타 증권사들의 미수금 담보대출에 대해 불허하고 추후 내부 결론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미수금 담보대출을 뒤늦게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타 증권사들이 대우증권의 미수금 담보대출이 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오인해 권리행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해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윤 기자 byjeon@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