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제의 역할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의 역할과 자동차보험
  •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서비스팀장
  • jhim@kidi.or.kr
  • 승인 2013.03.1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발생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부분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면책금액공제 또는 소손해면책제도라고 한다. 자기부담금제는 적용방식에 따라 직접형(Straight, 일정금액 가입자부담), 소멸형(Franchise, 설정금액에 따라 가입자 또는 보험자부담), 가변형(Disappearing, 가입자부담액 변화)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먼저 자기부담금제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자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고시 보험금청구가 억제되어 손해조사, 보험금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고발생확률의 증가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으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소비자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의 자기부담규모보다 보험자의 보험금규모가 작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보험에 대한 만족감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보험자 측면에서 상품판매시 보험가입자의 위험선호 및 발생확률을 적절히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하기 보다는 최저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경제적 대비책이라는 보험의 기본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사와 가입자가 서로 위험을 공유하고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기부담금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도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기 힘든 특징이 존재한다. 자차담보의 경우 자기부담금액이 물적할증기준금액에 연동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비율(20%)을 기준으로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사이에서 부담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과도한 자기부담금 설정이 불가능하고, 보험가입자의 구매만족도 수준의 하락도 방지하며, 보험사가 특정 자기부담금 수준을 가입자에게 유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상기 자차담보 이외에도 배상책임담보에서도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사고시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교통법규위반과 안전운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공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상책임담보의 자기부담금제는 음주운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고, 다소 징벌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형태의 자기부담금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부담금제도는 그 순기능으로 인하여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별 또는 보험사별로 그 운영형태 및 구체적인 운용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이고 중요한 보험제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