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 3차 조사서도 차량 결함 無"
국토부 "급발진 3차 조사서도 차량 결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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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3차 조사에서도 자동차의 결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작년에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일부 조사지연 등의 이유로 발표가 미뤄진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차량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다.

우선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공개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96km/h,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126km/h로,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사고당시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의 작동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차량제작사인 BMW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제작사인 BMW에 이러한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BMW에서 제출한 모의충돌시험(SLED TEST)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인해 제동페달이 이동(74~120mm)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회사 측은 ABS작동에 대해서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같은 제작사 소명자료 검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BMW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서해대교 BMW 사고는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조사대상 6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라고 신고접수된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돼 있고,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됐으며, 사고기록장치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는 경우에는 EDR기록의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사고로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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