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급변동시 안정조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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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가 북한리스크와 유로존 우려 등으로 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서 시장 쏠림 등에 의한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동을 완화하고자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폐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세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과 실물경제에 파급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에게 국내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일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제2금융권 대출의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취약계층의 지나친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세입기반도 적극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국세세입이 6조원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이 미뤄져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정보를 취합한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 견줘 세제상 우대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설정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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