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회원사 직원 부모까지 상조지원
대부협회, 회원사 직원 부모까지 상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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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 상조회 지원대상을 회원사 직원 부모까지 확대실시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10일 "종전 CEO와 임원에 한정해 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적용대상을 늘려 회원사 임직원 부모상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며 "상조물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해당 사유 발생시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조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들은 별도 회비나 가입절차 없이 상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물품은 300인용 일회용 상조물품, 상조기, 조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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