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48)씨가 부인 신정화(44)씨와 결혼 23년 만에 이혼했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난 2일 취하했다. 이는, 앞서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노씨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 홍콩 법원의 판결 효력은 국내에도 미친다.
노씨 부부의 이혼소송은 홍콩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011년 3월 신씨가 홍콩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자 노씨는 7개월 뒤 한국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세 자녀의 양육권은 신씨가, 친권은 공동으로 갖도록 했다. 이에 노씨가 항소하지 않아 같은해 11월 확정됐다.
다만, 두 사람 간 재산분할 소송 건은 홍콩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맏딸이며 1990년 노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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