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법 적기 시행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산업부, 유통법 적기 시행 위한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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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신규 출점할 경우 오는 7월 24일부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통업계 전문가,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또한 자정부터 오전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이틀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5일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유지하고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과 특이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유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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