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증권사, 준법감시체제 유기적 강화
거래소-증권사, 준법감시체제 유기적 강화
  • 전병윤
  • 승인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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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상설조직 가동...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웹상 정보공유 통해 각 사별 수준 상향평준화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자율규제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각 증권사 컴플라이언스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기준의 조정과 개선점,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10개 증권사 준법감시 대표자 모임인 ‘워킹파티’를 이달 초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관계자와 지점 영업직원의 준법감시 관련 질문과 답변을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준법감시정보센터’를 구축해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부터 대형사 5개, 중소형사 2개, 외국계 3개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대표자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해 준법감시에 대한 운영 및 개선점 등을 교류하는 상설조직인 워킹파티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파티는 각 증권사 준법감시 베테랑들이 참여해 정책당국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며, 대표위원은 동부증권과 JP모건이 맡고 있다.

더불어 준법감시 관련 Q&A를 웹 상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준법감시정보센터를 가동해 나가고 있고 업무지침과 자료와 정보 등 DB를 공유토록 해 증권사 간 준법감시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감리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던 중 증권산업의 투명성과 공정거래를 제고시키기 위해선 증권사의 참여가 필요해 상시적 TF를 2달에 한번으로 상설조직화 해 나갔다”며 “이를 통한 연구자료나 결과물은 정책당국에게도 건의될 계획으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03년부터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기준에 대한 동일적용 원칙을 증권사에게 전달, 기존의 상이한 기준과 적용으로 인해 규제가 느슨한 증권사로 불건전 주문 투자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최근 거래소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강화 움직임은 증권사의 동참을 유도해 유기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권선물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강화가 불법자금과 투자자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더 촘촘히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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