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M과 IT컴플라이언스'의 가치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임상순 차장-
'ILM과 IT컴플라이언스'의 가치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임상순 차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10.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 컴퓨팅 환경을 살펴보면 매일 수 천만 개의 트랜잭션, 수 백만 개의 전자메일, 수 천 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스토리지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여 ROI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왔고, 이러한 전략으로 ILM(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정보생명주기관리)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바젤II, 사베인즈-옥슬리법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을 위한 국내외 감독당국의 각종 권고와 규제 법안의 발효가 잇따르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IT 컴플라이언스가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IT 컴플라이언스란 새로운 규제나 법안, 권고 등 국내외 감독당국이 제시한 각종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IT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고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에 IT 컴플라이언스는 강력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ILM의 하위개념이나 부분으로서 ILM과 IT 컴플라이언스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앞으로는 계층적 데이터 저장 시 반드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한다.

ILM과 IT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전자문서 기록의 보유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록의 정확성, 무결성, 확실성, 신뢰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며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은 저장된 전자문서 기록에 대한 신속하고 손쉬운 접근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와 같이 상당 수의 기록 관련 법안 및 규정들이 최종적인 기록물 저장매체를 마이크로필름과 광디스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재기록 불가(Unrewritable) 저장장치인 WORM(Write Once Read Many)이 유일한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그리고 법적 요구 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하다.

금융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자메일과 업무 기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재기록 및 삭제 불가능한(Unrewritable & Unerasable) 미디어에 저장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지정된 보존 기간 동안 각 데이터 항목들의 시간과 날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스토리지 미디어에 사본을 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IT기업들은 이러한 엄격한 기록 보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토리지를 연이어 선보였으며 각종 규정에 맞게 전자문서 기록들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실적으로 ILM과 IT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의료 및 공공기관에서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계층적 데이터 저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와 보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및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활발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업에게 많은 도전을 요구한다. ILM과 IT 컴플라이언스는 비용 절감, 규정준수, 소송 대비, 컨텐츠 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ILM과 IT 컴플라이언스로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필요성과 이것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