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고객차별, 위법여부 조사"
[2013 국감]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고객차별, 위법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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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국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국내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현대차는 국내 고객들이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리한 대접을 하고 있다"며 "일부 모델은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싸고, 쏘나타나 그랜저의 경우 가격차는 얼마 안나지만 해외보다 부품이나 AS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차량에는 4세대 에어백을 아반떼급 모델에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모델은 에쿠스 등 고급 차종을 제외하고는 2세대 에어백이 채택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노 위원장은 "국가간 관련 법규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라면 합리적이지만, 소비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에어백은 미국과 국내 시장의 법규 차이로 인해 다르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국가간 법규 차이에 의해 에어백 적용이 달랐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일부 고급차에만 4세대 에어백을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차종에 2세대 에어백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적용하겠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명 '물새는 싼타페'와 에어백을 고객 과실로 돌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객 불만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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